교육비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지만 조기유학비 공제대상은 엄격히 제
국세청은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용액 등이 지난해와 똑같다면 올
올해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이르면 연말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가운데 교육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말 교육비공제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이나
‘기러기 아빠’는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외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에 대
《‘연말정산 시즌’이 됐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치 영수증을 꺼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쓴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