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4명을 실수로 2명으로 기록해 기본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환급신청을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득세가 면제되는 부분을 확정한 뒤 미리
올해부터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이르면 내년부터 봉급 생활자가 연말정산에서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