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자나 중화요리를 배달시켰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배달 업종의 현금영수
내년부터 은행 계좌이체로 물품 구매대금을 지불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홈쇼핑과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물품을 산 후 계좌 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도 현금 영수증 거래로 인정받아
내년부터 피자나 치킨 등 배달주문 상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SK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별도의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