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2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키로 했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정계, 시민단체가 총
새 행정수도 주변지역은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행정수도 토지 보상가격은 올해 1월 1일 공시지
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행정수도의 추진 주체와 개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