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존속된 몇 안 되는 법률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최근 여권
북한이 4일 민족화해협의회 명의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보안법 존폐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대법원 1부가 한총련 대의원 상고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논란의 핵심이던 제7조(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