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놓
“여보∼ 사랑해요…^^.” “사랑? 그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웬 쓸데없는 소릴….” 이런 부부가 있다면 당연
16일자 A1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사를 읽었다.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판단했지만 대법관 13명중 6명은 보충의견 또는 반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 인권위원회는 2일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가 병역거부 문제 해결을 위
▼분단 상황서 국방의무 ‘예외’ 인정 안될 말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종교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체복무제 입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36·사진) 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봉사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
◆韓基總 총무 박영률목사 -한기총은 왜 대체복무 입법 추진에 반대하나. “이 법안은 종교간 형평성을 깨고
1961년 한국에서 징집영장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23세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