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행정수도특별법 위헌 憲裁결정문 全文헌법재판소 결정사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청구인1. 최상철 외 168인 (2004-10-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문]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2004-10-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