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수도 이전의 대안으
여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헌법
▼열린우리당 반응 “헌재에 보복 - 화풀이로 비쳐”▼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추진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와대는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외국의 경우 헌
천정배 원내대표(사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
한나라당 김명주(金命柱.통영고성) 의원은 최근자신의 홈페이지(www.kmj21.pe.kr)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
유시민 등 열린우리당내 개혁당파 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 의원들이 25일 “헌재의 결정은 조롱거리”라며 공개 비판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한
한나라당내 유일한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洪文杓) 의원은 26일 "수도이전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려면 국민투표를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과거 개혁당 출신 의원들이 소속된 ‘참여정치연구회(참정연)’가
충청권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참여정치연구회 입장 헌재는 국민 앞에 조롱거리로 남을 것인가 재판관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