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남 함안군(군수 진석규·陳碩圭)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아기를 낳으면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남 함안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낳으면 500만원의 파격적인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가 관련 조례 미제정
충북 청주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취학 전 만 5세까지 매달 15만∼20만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부담 훌훌 털고 편안하게 아기 낳고 직장으로 돌아오세요" 출산에 따른 직장
“아기가 태어나면 꿈나무 동산에 기념식수를 하세요.” 경북 의성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일 인구 늘리기 추진
충남 태안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 무조건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
경북 울릉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조례를 새로만들어 출산 장려금 지급,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각종 대책
“장려금 줄 테니 제발 아이 좀 낳으세요.”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액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 영농농가도우미제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고
"한 명 더 낳고 한 생명 더 소중히."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 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