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신문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주어진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후진적 권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열린우리당도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열린우
한국 사람은 법을 좋아한다. 언론법률은 특히 사랑을 받는 느낌이다. 1980년 권력을 잡은 세력은 사회를 정화(淨
최병렬 조순형씨가 자신들의 패망을 제대로 예견했다면 대통령 탄핵안에 끝까지 승부수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보면 목적이 정당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해야 한다는 지나친 목적의식에 모두가 빠져 있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 관철 방침
열린우리당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명칭엔 신문 등의 기능을 보장한
‘언론개혁’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은 그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가 주최한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 행사에서 여권이 제정하려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