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어제 한 명 추가돼 2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중국인 여성인데 잠복기 2주를 넘긴 뒤 발병한 것으로 추정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최장 24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더구나 이 환자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직전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은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우리 정부는 12일 0시부터 중국 본토 외에 홍콩과 마카오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검역을 강화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감염여부 검사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돼 있던 확진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환자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공기 전염 가능성에 잠복기 논란까지 일으키는 변종 감염병 사태를 이만큼이라도 막아내는 데는 방역 일선을 지키는 공무원들과 영업 손실을 무릅쓰고 오염 사업장을 폐쇄하는 기업들, 그리고 검역과 자가 격리의 불편함을 감당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로 감염을 막아낸 국민들의 힘이 크다. 오늘 오전 3차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 중국 우한(武漢) 교민 170여 명이 경기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격리될 예정인데 현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없다고 한다.
방역은 정부의 빈틈없는 보건의료시스템에 국민들의 높은 보건의식 수준이 합쳐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법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부의 치료와 격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함께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다방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 응급 환자들에게 수혈할 피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들은 ‘코로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 필요한 경제활동을 하고, 헌혈 행렬에 동참하고, 국난에 처한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감염병 사태를 맞은 국민들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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