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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로 봐야”…근로자성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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