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軍기밀 유출 관련자 사법처리』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2분


검찰은 16일 국회 국방위 군사기밀 유출사건 수사와 관련,기무사의 수사를 받은 민간인 피의자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돼 일반적인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은 13조 위반자, 즉 업무상 알게된 군사 기밀을 누설한 자를 군사법원이 재판토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국방위 의원보좌관 이나 의원이 비공개감사에서 알게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13조를 적용 할 수 있으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기밀탐지 및 일반누설자를 처벌하는 군기법 12조를 적 용해 검찰이 송치받은 뒤 일반법원에 기소하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따를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무사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무사의 수사기간은 7-10일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강도 가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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