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건 관련 피고인 76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 21, 22, 23부와
산하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18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된 成명훈피고인(24
·중앙대 4년) 등 60여명에 대해 징역 5∼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여학생인 李모피고인(23·K대4년)이 지난 8월20일 연세대
종합관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徐廷
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