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월21일 발표된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은 신군부측이 작성해 준 초안에
따라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군부측의 담화문 초안을 李熺性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黃永時육군
참모차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
12 및 5.18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서 李피고인은 『80년 5월21일 오후4시반경 자위
권발동을 최종 결정한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메모를 전달한 사람은 黃永時씨
』라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또 『당시 黃차장이 「자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초안을 건
네주면서 「이는 합수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군부측이 계엄군의 발포와 시위의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삼
은 자위권 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黃피고인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메모전달 주장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10시.〈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