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朴鍾熙기자」 생명을 다투는 환자를 이송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
법인 한국응급구조단(129구조대)소속 13개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한국응급구조단 안양지부장 金泰哲씨(41)를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천지부장 林根午씨(55)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해 10월25일 응급구조단지부를 인수한뒤 앰뷸런스4대와 구조원4명을
고용, 정신분열을 일으켜 안양시호계동에서 의왕계요병원까지 후송해준 金모씨(32·
여)에게 규정요금보다 14배 많은 7만원을 받는 등 2천1백여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내는 5천원, 시외는 1㎞당 4백원을 받게돼있는데도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족들과 흥정을 벌여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