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복역중 조직배반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고 출소후에도 다량의 중국산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두목 曺洋銀피고인(47)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曺피고인은 이날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 89년 복역당시 행동대장 沈炅淑씨를 면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해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말하고 "90년 5월 교도소 난동을 주도하거나 중국산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한편 지난 7월 외제 고급시계 세트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曺피고인의 부인 金소영씨(30)는 "입국시 외제시계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었고,세관통과시에는 마중나온 경찰관의 인도로 검색대를 통과했을 뿐"이라며 "결코 관세를 포탈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曺피고인은 지난 89년 9월 순천교도소 복역당시 행동대장 沈씨에게 「조직을 배반한 朴正世를 살해하라」고 직접 지시,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독산동 골든벨 스텐드바 앞에서 朴씨를 난자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히고 조직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산 히로뽕 밀매조직으로 부터 히로뽕 1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