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24일 서울시내 일선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강남 일대 대형빌딩 건축주 및 시공사 등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S개발 대표 崔모씨(40)의 시중 4개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崔씨가 불법 용도변경 등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S개발측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딩 등 일부 건축물의 철거 및 불법용도 변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