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지난 80년 당시 보안사 정보1과장과 정보처장을 지낸 韓鎔源씨(58)가 全斗煥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측이 주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횡설수설, 검찰 및 변호인 양측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韓씨는 검찰의 주신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서슴없이 털어놔 변호인단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韓씨는 증언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추궁에 진술 내용을 대부분 뒤집어 되레 검찰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韓씨는 이날 『朴正熙대통령이 서거한 79년10월26일 全보안사령관이 「5.16혁명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신문에 『그렇다』고 답변, 全씨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韓씨는 또 『신군부측이 80년 5월18일 오전1시45분경 계엄군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한 뒤 보안사 정보처 직원들을 배치해 수시로 보고를 받았지요』라고 묻자 『하루에 한번씩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韓씨는 全尙錫변호사가 『검찰이 주장하는 집권시나리오를 본 일이 있느냐』고 묻자 『본 일이 없다』고 답변, 검찰을 되레 긴장시켰다.
韓씨는 또 李亮雨변호사가 『국회에 보안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3공 이후 관행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李변호사가 『그럼 왜 검찰신문 때 신군부가 마치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 것처럼 대답했느냐』고 추궁하자 『「국회에 보안사 직원이 배치됐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일 뿐』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 韓씨의 엉뚱한 답변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폭소가 계속 터져나왔다. 검찰은 변호인측의 반대신문과정에서 나온 답변들을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보충신문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