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權五德 부장검사)는 2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여차례나 보험금을 타낸 權相尹씨(45·택시기사·서울 강서구 등촌3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權씨는 지난 7월25일 정오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우회전하던 朴모씨(39·여)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S보험사로부터 1백40만원의 보상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3백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李澈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