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외부인사 행사 「사전허가」 명문화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30분


서울대는 앞으로 교내에서 허가없이 비학술적인 행사를 열 경우 학외인사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鮮于仲皓총장은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그동안 학교의 허가없이 학내 외의 비학술적인 행사가 학내에서 자주 열려 학문공동체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교과 이수 활동과 자유로운 과외 활동은 권장, 지원하겠지만 그 범위는 학생 본연의 과제인 「학술 연마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학외인사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일체의 행사는 학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없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민 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학장회의를 거쳐 「캠퍼스 사용 규칙」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대학은 교내행사를 열 경우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었다』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면학분위기 정착을 바라는 「말없는 다수학생」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측은 『이같은 조치는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 폭넓은 교양과 사회의식을 쌓아가야 하는 대학생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학교측이 이같은 조치를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夫亨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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