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여종업원 구인광고를보고 찾아온 여중생2명에게 윤락행위를시켜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얻은 서울 영등포구신길동 무허가 술집여주인 蔡경화씨(53)를 27일 윤락행위 방지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은 蔡씨가 지난 6월 생활정보지에 「단란주점 여종업원 구함. 월수 2백만원」이란 내용의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K여중 3년생 申모양(15)등 2명에게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가르친뒤 지난 9월까지 3개월간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河俊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