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年內자율화…서울-경기 98년 이후

  • 입력 1996년 10월 28일 07시 56분


정부는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개도에 한해 아파트분양가를 연내에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개도의 경우 분양가 자율화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주택에서 전용 25.7평미만의 중소형까지 확대, 분양가 규제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지역수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98년 이후 자율화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과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늘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양가 자율화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吳潤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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