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5년전 1만원예금 377만원 받아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1분


「부산〓石東彬기자」 1만원을 맡기면 25년뒤 3백77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한 은행이 약속을 어기고 24만여원만 지급하려다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은행(당시 한국신탁은행)은 71년3월25일 「1만원을 맡기면 25년뒤에 3백77만원을 돌려드리겠다」는 은행신탁 광고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이에 따라 高孝善씨(75·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는 당시 한국신탁은행에 1만원을 예탁했다. 高씨는 25년만인 지난 4월 서울은행을 찾아 통장과 함께 혹시 나중에 은행이 딴소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관해둔 당시의 광고전단을 보여주며 3백77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측이 금리변동 등을 이유로 24만8천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자 高씨는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측은 『당시 금리가 정부의 저축장려정책에 따라 25.2%였지만 지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수준인데다 신탁증서 뒷면의 단서조항에 금리에 따라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金伸판사는 30일 高씨가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25년전 한국신탁은행이 광고전단에는 금리변동에 따른 차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확정금액을 약속했으므로 신탁증서에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高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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