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朴喜梯기자】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쓰레기탈수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부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대란위기는 넘기게 됐다.
주민대책위는 31일 『청소차량에서 물기가 줄줄 흐르거나 음식물쓰레기종량봉투가 다량 파손돼 상당한 양의 물이 샐 경우에만 해당차량의 매립지출입을 10일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측은 약간의 물기가 흐르더라도 탈수흔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대책위측은 1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같은 감시기준을 확정한 뒤 감시조 3개반을 편성, 매립지에서 감시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날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정확한 물기측정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감시활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를 주민대책위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