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조정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이 운수과징금과 과태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정차통과 △정거장외 정차 △안내방송 미실시 △노선위반 등의 경우 2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버스회사측에 부과하는 것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회사들이 지난 9월말까지 내지 않은 과징금 과태료는 모두 41억6천9백70만2천원이다.
징수율은 91년 55%, 92∼94년 47%에서 95년에는 40%로 크게 낮아졌다. 버스업체들은 그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계속 체납해왔다.
이중 이번에 버스요금 착복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된 서울승합 태진운수 서부운수 등은 지금까지 7천여만원에서 8백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나 관할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차량압류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차량압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으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 과태료의 경우 차량압류를 해도 가산금이나 벌점제도가 없고 현행법상으로는 압류차량의 영치 또는 경매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체납회사를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河泰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