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9차공판의 증인으로 재소환된 崔圭夏전대통령은 1일 법률고문인 李起昌변호사를 통해 또다시 불참계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崔전대통령은 이 불참계에서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국정수행에 대한 법정증언과 같은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崔전대통령은 또 『12.12 및 5.18당시의 상황은 국무총리 등 당시 본인을 보좌하던 분들의 진술과 증언에 의해 밝혀져 굳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를느끼지못한다』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오는 11일 10차공판에 崔전대통령을 강제소환할지가 주목된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