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 보호혜택 내년부터 270일로 연장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28분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27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받으려면 담당의사 소견서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종전 규정을 고쳐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진료의뢰서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각 시·군·구청과 의료보험연합회 두 곳에 모두 제출해야만 하던 것을 연합회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했다. 의료보호는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자나 탈북귀순자 등에 대해 매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보험 진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액무료며 2종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은 1천5백원, 입원시에는 보험진료비 총액의 20%만 내면 된다.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의원급은 본인부담금이 보험진료비의 30%, 병원급은 40%, 종합병원은 55%며 입원진료비는 2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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