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추진…당정,법개정안 마련

  • 입력 1996년 11월 3일 20시 31분


「鄭然旭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제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용해오던 고용보험대상에서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운 65세이상 근로자는 제외시켜 보험료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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