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일용직 근로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추진…당정,법개정안 마련
업데이트
2009-09-27 13:58
2009년 9월 27일 13시 58분
입력
1996-11-03 20:31
1996년 11월 3일 20시 3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鄭然旭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제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용해오던 고용보험대상에서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운 65세이상 근로자는 제외시켜 보험료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