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시화호의 수질오염은 규정을 위반한 방조제 축조와 하수관로의 부실시공 및 오폐수의 유입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에 실시한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3일 발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본부장 崔모씨 등 관련공무원 14명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의 1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하수관로 이음부를 부실시공한 10개 업체를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여부를 자체 판단토록 통보한 공무원은 △건설교통부 1명 △수자원공사 3명 △안산시 3명 △환경부산하 한강환경관리청 7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87년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오폐수 유입차단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94년 방조제를 축조, 시화호 오염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또 시화공단 조성공사때 4백5㎞의 하수관로 이음부 6천9백79개소를 부실시공하고 오수관로를 우수관로(빗물통로)에 잘못 연결, 오폐수가 빗물과 함께 시화호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반월공단 안산하수처리장에서 1차처리(침전처리)한뒤 시화하수처리장으로 보내 2차처리(생화학적 분해 등)하고 서해로 방류해야 하는데도 오염도가 높은 1차처리수 5백80만t을 그대로 시화호로 방류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서 94년 7월부터 1년동안 2백19만t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18개 업체가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방치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시화방조제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간석지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