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金榮惠판사는 2일 K씨(35)가 「신세대 부부처럼 각방을 쓰자」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출을 일삼아온 부인 B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K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을 일삼는 등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큰 만큼 K씨가 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