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朴喜梯기자】 지난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을 둘러싸고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은 4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어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합측은 『각 자치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단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위한 기준과 시기 등을 마련하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물기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젖은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계속 금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고 맞섰다.
한편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채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주민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된 차량은 모두 73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