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버스노선 경매방식 배분을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32분


서울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크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한 시내버스 운영개선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요지는 적자노선에 대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되 경매를 통해 지원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의 핵심은 두가지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 마을버스 노선과 도심지 통행버스 노선으로 이원화해 도심지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공개입찰 경매제도를 이용해 버스노선을 배분함으로써 민간버스회사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먼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마을버스노선과 도심지노선을 마련한 다음 민간버스회사들이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수로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된 노선별로 버스서비스 구매를 경매에 붙여 민간버스회사를 선정하자는 얘기다. 민간버스회사가 경매에 참가하려면 서울시가 정한 버스의 성능과 내장 등에 대한 기준, 버스기사에 대한 기준, 버스의 운행시간 준수에 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입찰당선 후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경매입찰 전에 벌금에 관한 규정 및 마을버스와 도심지통행버스의 요금을 미리 결정해 공고한다. 입찰시 민간버스회사들은 이 요금을 토대로 버스노선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운영하려면 얼마의 보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이를 입찰가로 기입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에 당첨된 민간버스회사는 서울시로부터 경매입찰가에 해당하는 보조지원을 받고 한편으로는 승객수송을 통해 요금수입을 얻게 된다. 이럴 경우 민간버스회사가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노선경매에서 당첨되자면 입찰가를 마이너스로 기입하게 마련이다. 이 때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버스노선 영업권을 판매하는 셈이 된다. 영업계약기간은 2년 3년 등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계약은 다시 입찰경매를 통해 경신하도록 한다. 따라서 민간버스회사는 항상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도심지노선의 요금은 싸게 결정해 시민들이 마을버스에서 도심지 통행버스로 환승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도심지 통행노선과 수지가 맞지 않는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도 혼잡통행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면 저소득층 시민의 혼잡통행세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함건식: 서울시정개발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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