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시의원수뢰 수사 확대…업주 친인척 계좌 추적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40분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횡령 및 뇌물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安大熙특수3부장)는 4일 버스업주들의 투기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적발된 24개 업체 관계자와 친인척의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정밀추적, 대부분의 버스업주들이 밝히지 않고 있는 정확한 횡령규모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버스업체로부터 지역순환버스 노선연장 인가청탁을 받고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시의회 교통위소속 의원 李始榮씨(43)외에 다른 시의원들도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柳快夏씨(71) 등 주요 관련자를 대상으로 시의원들에게도 뇌물을 주었는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모두 33개 시내버스 업체가 탈세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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