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고 협박 중국교포 성폭행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4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방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중국교포 여인을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金斗龍씨(41·무직·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사글세방을 구하기 위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교포 張모씨(25)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같이 살자』고 꾀어 3일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여러차례 張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澈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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