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사건 16명 2년6월∼1년 선고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潘호진씨(22·전남대 법학4년) 등 1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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