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랩댄스 그룹 「듀스」의 맴버였던 金成宰씨(당시 23세)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金裕宣피고인(26)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부장판사)는 5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는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金씨가 외국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보다 먼저 피고인을 만나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金씨를 살해했다는 검찰측의 범행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구입해 金씨에게 투입했다는 「졸레틸50」과 황산마그네슘 등도 인체에 치명적인 양이 아니거나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며 검찰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측이 범행시간추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양측성 시반」의 경우 당시 목격자들과 의사들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망시간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돼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