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증서 작성 토지브로커 4명 구속

  • 입력 1996년 11월 6일 16시 41분


江原도 春川지방검찰청 束草지청 李建錫검사는 6일 토지 브로커인 權正基씨(62.대구시 남구 대명 9동 493-25)등 4명을 수복지역내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 91년 12월 李正奎씨(57.강원도 束草시 校동 나하나1차아파트 1동 313호) 및 李千市씨(54.束草시 靑湖동 495-10)와 짜고 미복구 토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강원도 高城군 土城면 봉포리 290 일대 임야 2천5백49㎡(시가5억4천만원 상당)를 李千市씨가 지난 69년 아버지인 李경준씨(사망)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 지난 93년 7월 李千市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가로챘다는 것이다. 權씨는 또 李春福씨(48.여.束草시 校동 럭키설악타워 1차아파트 1동 308호)와 짜고 沈모씨(43.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襄陽군 降峴면 강선리산 27-2 임야 6만5천6백53㎡(시가 6억원 상당)를 가로채기로 결심, 沈씨가 李씨의 남편에게 7천6백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문제의 임야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위조, 이를 근거로 지난 95년 7월 속초지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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