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가슴곰 살리자』…6개부처 보호대책 발표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3분


「具滋龍기자」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살리자」. 정부는 최근 지리산 일대에서 서식흔적이 발견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6일 오후 총리실에서 환경부 내무부 법무부 문체부 산림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한달 동안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회장 禹斗晟)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순찰대를 구성, 밀렵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지리산 곳곳에 설치된 덫과 올가미 폭약 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지리산 곳곳에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도토리 등을 공급하고 시암재와 심원계곡 등에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는 등 월동환경을 조성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곰 밀렵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을 몰래 잡다가 적발되면 2년이상의 징역(문화재보호법)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지리산에만 5∼10마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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