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금지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7일 08시 22분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소주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문제에 대해 『일단 소주업체가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林采柱국세청장과 許信行소비자보호원장은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평가가 완료되는 98년까지만이라도 이를 소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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