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지검 城南지청 특수부 殷辰洙검사는 7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린 후 교통사고 등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을 서울시내 병원에 넘겨거액을 챙긴 城南 분당의원 원장 金星一씨(49.城南시 盆唐구 三坪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金씨에게 면허를 빌려 주고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병원 의사 崔承濬씨(34)와 원무과장 文忠熙씨(30), 돈을 주고 사체를 사들인 서울 송파구 잠실병원 원장 黃文鎬씨(4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한라병원 원장 李在性씨(53.서울 광진구)와 방주병원 원장 朴賢夏씨(44.서울 강남구)등 9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91년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려 놓고 앰뷸런스 3대를 구입한 후 9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교통경찰의 무전을 도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와 사망자 3백여명을 1인당 10만∼50만원을 받고 한라, 잠실, 방주 등서울시내 병원에 넘겨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金씨는 후송도중 환자가 숨지면 병원으로 되돌아와 사체검안서를 발부한 뒤 이들 병원 영안실에 사체 1구당 3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서울시내 경찰관들에게도 환자 소개비조로 4천여만원을 건네주는 등 사상자를 거래해 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