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 마포구청 등 3∼4개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관내업체 등으로 부터 지방세 감면등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일선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먼저 접근,금품을 요구하는등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세무 비리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이날 취득세등 지방세 감면을 미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마포구청 재무국 징수1계장 崔旭滿씨(47.6급)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崔계장과 함께 경총과 세일중공업등으로 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마포구청 조사평가계 서기 權重炫씨(8급)등 3명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경총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상 8층 지하 2층 신사옥을 인수, 이전하려하자 경총측에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편의를 봐 주겠다"고 접근, 5백만원을 받는등 세일중공업과 서울 G호텔등 3개 단체및 기업으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조사평가계장이던 崔씨는 "신사옥 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지정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등 신사옥 이전에 따른 각종 지방세 납부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강요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세일중공업등의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崔씨등에게 돈을 건네준 경총 崔모 차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경총이외에 崔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세일중공업등 다른 업체 관계자 4-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여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