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초등생 交流수업인정…「체험학습」내년 시범실시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4분


내년부터 도시지역의 초등학생이 농촌에서,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은 도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전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며 모두 재적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7일 현재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중인 도농(都農)간 「체험학습」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체험학습의 유형은 △자매학교간 이동 수업 △친인척 거주지에서의 통학 △부모와의 동반여행 등 3가지다. 이동 수업은 자매결연 학교끼리 전체 또는 일부 학생을 교환하는 것으로 충남 경남북 교육청이 시범운영중이다. 도시 또는 농어촌의 친인척 집에 머물며 한 학년중 30일까지 현지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출석상황 등 학습결과는 원래 다니던 학교로 보내준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해도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서울중원초등학교 시범실시중)의 경우 학생간 위화감 등을 감안해 일단 1주일간의 국내여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법시행령은 초중고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2백20일 이상으로, 이중 일정기간은 △여행 △답사활동 △견학 등 특별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달 20일까지 15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에 현장체험학습을 시범실시한 뒤 98학년도부터 전면확대키로 했다.〈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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