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간부,『국세청공무원에 뇌물준 적없다』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8분


서울지검 특수3부(金成浩부장검사)는 지난 5일 구속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南相純씨(34.7급)가 전 합동영화사 경리이사 殷澈씨(43)로부터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殷씨는 6일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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