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명 수뢰 확인…경총사옥 이전때 稅감면 조건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8분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安大熙부장검사)는 7일 서울 마포구청 소속 세무관련 공무원 4명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부 등으로부터 지방세감면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마포구청 외에 다른 구청에도 이와 같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일선구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경총 등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마포구청 징수1계장 崔旭滿씨(47.6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權모씨(8급) 등 나머지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마포구청 조사평가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경총이 마포구 대흥동 8층 새 사옥으로 이전하려하자 『신사옥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지정해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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