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 결정사항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 입력 1996년 11월 8일 08시 20분


「鄭然旭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변경 △관할 구역변경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법률에 위배되고 △각종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신한국당사에서 李相得정책위의장과 내무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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