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 金東植(34)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前당무위원 許仁會피고인(32.前고려대 총학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柳元錫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許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남공작원인 金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아 쉽게 믿을 수 없고 許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돼 검찰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金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긴 하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인데다 초면에 許피고인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생활을 들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許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워 알리바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許피고인은 지난해 11월8일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金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 만난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