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는 8일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安덕현씨(26.인하대 법학과4년) 등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소기소돼 각각 징역 5년∼3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