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학기말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적이나 등수도 매기지 않는다.
또 학교에 따라 학급 담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학생들은 2년동안 한 교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육방법 개혁안을 담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발표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년생 이상이 학기마다 치러야 하는 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교사들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제」가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점수화하거나 등수를 내지않고 현재 1, 2학년에 한해 시행중인 「서술형 평가방식」으로 전학년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같은 수행평가제는 98년부터 서울시내의 중학교에도 확대 실시된다.
또 1년 단위의 학급 담임제가 2년으로 연장돼 학생들은 2년동안 한교사로부터 좀더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임연장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쉬운 셈을 못하거나 한글을 모르는 기초학력 부진아는 담임이나 전임강사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는 교사에게는 학교별로 1명씩 연간 2백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연구실적에 따라 해외연수나 인사상 특혜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이같은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올해안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李珍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