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컴퓨터근로자 휴식 의무화…2시간마다 10여분 쉬게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8분


홍콩은 사무원들의 컴퓨터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근로자 근로규정」을 새로 마련, 강제시행키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7일 보도했다. 홍콩직업안전 및 건강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컴퓨터 사용 근로자들은 앞으로 2시간마다 10∼15분간 의무적인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에겐 5만홍콩달러(5백여만원), 근로자에겐 1만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컴퓨터 책상과 의자도 모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만한 컴퓨터 사용지침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화면과 눈은 35∼60㎝ 정도 떨어져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는 게 원만하다는 것. 또 의자의 등받이는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과 무릎사이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 위원회의 노동담당관 재퀄린 윌리스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이 규정만 제대로 지킨다면 컴퓨터관련 질병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규정은 입법국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홍콩〓鄭東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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